k회사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뒤에 k사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할당시 영업손실금이 발생하였었는데

몇년이 지난후에 추심회사에서  k사에게 위임받았다며

채권을 추심해와 (2009년 9월)에 완납을했습니다 (완납증명서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3일)  다른추심회사에서 최고장이 날아왔는데

그우편물에는 (2009년 11월10일)자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걸로되어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k사 채권때문이었습니다

 

그채권은 완납하고 완납증명서까지 가지고있다고했더니

추심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은 확인해보겠다고 전화를 끊더니

연락도없습니다

이사람들이 이관받아왔다는 이전 추심회사도

제가 처음들어본곳입니다

 

전화를끊고서도 찝찝하고 기분도 나빠서 참을수없을지경입니다

작년에 완납한 채권을 아직도 입금처리가되지않고

나의 정보가 이리저리 흘러다닌것도 기분나쁘고

나중에 또 다른 추심회사에서 오지말란법도없을것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라도 해야하나요?

가만히있다간 뒤통수맞을꺼같아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