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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재 집에 없으니 가계약금을 걸고 2/2일에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시키라며 집주인 계좌를 보내주었고 즉시 가계약금 입금해준후
부동산에서 입금확인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1일날 오후에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본인이 그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한다며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흰 가계약금도 완료한 상태이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만기일도 다가오고있고 전세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집주인의 행실에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계약금의 2배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한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금 계약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특별한 방법은 없고 내용증명 추편 등을 통해 계약금의 배액 즉 200만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 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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