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아빠에게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심증으로 부모님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저희집은 언니2명 엄마아빠 이렇게 다섯 식구이지만 누구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서인지

법에대해 아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만약 아빠에게 몇십년이 된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현재 중학생 정도되는 자녀와

이번에 태어난 두번째의 자녀가 있다면  이런 경우 간통죄와,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대충은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언니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조금 분할하여 팔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언니들명의의 땅은 재산분할시 아빠에게 유리한가요 언니들에게 유리한가요

 

또한 아빠 재산이 남은 몇개의 땅과 회사,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아빠가 직접 쓰신 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 쓰신 유서이기에 재산목록은 뚜렷하게 써져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 라는 말이 끝까지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아 혹시 나중에 이 유서가 유효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아빠말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께  이집에 대해 각서를 써주겠다며 법률사무소에가서 이 집을 압류라도 걸으라 하셨다는데

이집을 엄마의 명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