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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을 한후 다리가 부러진걸 확인하고
집으로 전화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큰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일반병실이 없어서
하루 2만 5천원 인 병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 병원측에서는 15일동안만 입원비를 지불하고, 낮에만 간병인을 부르고
그후에는 자기병원으로 옮긴후 정형외과로 모시고가면서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준 병원은 정형외과가 없고 할머니가 불편하실거 같은데
큰병원에 계속 계셨으면 한데..입원비를 15일이상 줄수없다고하네요. (일반병실도없는상태)
1.병원말처럼 15일 병원비, 낮동안 간병인만 가능한가요?
2.병원이나 요양보호사무소에서 할머니의 피해보상비등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그병원으로 돌아갈경우와 그병원에서 나올경우 보상이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부탁드려요...꼭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드립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은 없는지요?
1. 해당 병원에서 15일만 입원비를 지불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할머니가 현재 입원하신 병원의 진단결과 병원에서 입원하여야 하는 기간이 15일인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측의 임의대로 15일이라고 한 것인지요? 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요양병원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요?
만약 현재 입원하신 병원에서의 진단이 15일로 나와 그 기간만 입원하고 그 후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면 입원비를 15일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의 간병인 비용만 지불한다고 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양병원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에 귀하측에서 간병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다시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2. 요양병원측에서 할머니를 목욕시키는 중 할머니의 다리가 골절되었고, 요양병원에서 늦게 조치를 취하여 할머니의 치료기간이 증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할머니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인 귀하측과 요양병원측에서 구체적인 자료(치료비 영수증 등)를 제시하며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그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할머니 퇴원 후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계속 해당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모신다는 의미인지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모든 정황을 살핀 후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해당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만으로 요양병원에 치료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양병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병원에서 할머니를 모시며 정형외과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것이 할머니께서 다른 곳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는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작정 큰 병원에 할머니를 계속 입원시켜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할머니가 정형외과가 없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실 것 같다면 그에 대하여 해당 요양병원측과 다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치료받는 병원, 기간 등등). 다만 할머니께서 퇴원이 가능한 상황인데 귀하측에서 입원 치료를 요구한다면 그 금액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5.11, 2003다8503(반소)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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