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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을 넣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까지 보태준 상황이구요.
카드고지서와 대출안내장모두 회사로 해놓으셔서 저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동생이라는 분이 대출금과 현금서비스의 이자를 1년넘게 잘 갚아오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자납입을 안하게 되었고 그렇게해서 저희가 모든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카드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 동생을 찾아가서 공증은 받지않았지만 차용증이라고 천만원짜리를 들고있습니다.
그동생분과 처의 싸인과 아빠의 싸인이 되어있고 몇월몇일까지 갚겠다. 이렇게 자필로 적으셨구요.
이후 조금씩 이자를 주었으나 어느날 야반도주를 했네요.
수소문을해도 찾지못하고 그렇게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고소의 절차는?
2. 연락두절,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건지?
3. 공증이 없는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대출내역이나 현금서비스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아마 전체금액을 따지면 5천만원이 넘을꺼 같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구요.
아빠는 동생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돈을 갚아줄수도 있다며 핸드폰 번호도 바꾸지 않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답변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믿었던 동생분이신데 일이 좋지 않게 되어 가족분들께서도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 보다는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거나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 승소판결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먼저 아버님께서 알고 계신 동생분의의 최후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서류들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시어 그 주소지로 다시 소장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을 다 해 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필로 사인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상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외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증거 및 증인이 있다면 입증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아버님의 동생 분께서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듯 하고, 또한 아버님께서도 동생 분이 다시 연락오시리라 굳게 믿고 계신 듯 하오니 현재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셔서 책임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분납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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