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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사망인 경우 보증금반환건에 대한 글을보고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제 곧 전세계약 만기인데
5월부터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당시 집주인이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서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소이며
내용증명을 시도하려고 하도 집주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현재 이사를 생각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계약 만기 이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계약만기 직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통보를 받으면
당장 갈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서상의 집주인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로 집주인의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5월부터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통화시도를 하고
카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는데 이부분도 내용증명과 같은 보증효력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6조 제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개월 전까지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1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 종료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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