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남편과 연락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신지요? 이혼 상담의 경우, 지면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내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구미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그 곳에서 가까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안동지부, 포항지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시어 위치를 확인하셔서 꼭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19번지 3층, 053-745-450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동지부 : 경북 안동시 운흥동 139-5 구 상공회의소 3층,
054-856-4200, 054-859-777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항지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85-33번지 2층, 054-283-7555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남편과 연락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신지요? 이혼 상담의 경우, 지면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내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구미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그 곳에서 가까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안동지부, 포항지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시어 위치를 확인하셔서 꼭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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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동지부 : 경북 안동시 운흥동 139-5 구 상공회의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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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항지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85-33번지 2층, 054-283-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