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

10일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던데..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