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된 혼외자로

2년 전 어머니가 사망을 하셔서 제 가족관계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외한 저 혼자만 나오고 있고요.


그러던 중 최근 '혼외자 인지신고' 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지라

이 경우 그냥 아버지가 가셔서 인지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꼭 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