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셨습니다.


간간히 물방울이 맺히기에 건축소장님께 전화드려 물어보니 결로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견적을 낼때 오셨던 조사원께서도 보셨는데 이건 물이 새는것이 아니라 결로라고 하시며 아무조치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순결로로 알고 있다가 이듬해인 2016년 추석 연휴 전에 빌라 대대적으로 화장실에 물새는 집을 알려달라는 공지가 있었으나


결로로 알고 있었고, 또한 작년에 방수공사를 한터라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 갑자기 화장실 전등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해서 천장 슬레이트를 열어보니 


화장실 등쪽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른집을 공사하러 오신 분께 부탁해서 한번 확인해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사인부께서는 결로가 아니라 위층 방수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집 방수공사를 하는 것도 역시나 같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엇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윗층에서 공사를 해야하는거니 윗집공사할때 부분방수만 하는 거니 


미리 말씀은 못드렸지만 다른 집 하는 김에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신다고 하셨고, 아마 가능할꺼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즉시 저는 하자보수업체와 연락하고 계시던 입주민(이하 하자보수대표) 분께 연락을 드렸고, 


하자보수대표님께서는 공사하러 오셨던 공사인부께 말씀드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고 아무말씀이 없으시길래 하자보수대표님께 연락을 드려보았으나 


하자보수업체에서 다른집 공사를 마무리하는것으로 더이상은 하자보수가 힘들것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자보수비에 화장실방수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더이상 하자보수를 해주기 힘들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집에 물이 샌다는 것을 위층에 알리긴 할꺼같아서 


"하자보수업체에서 윗집 공사하는 김에 저희집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공사 다 마무리 하셧냐"하며 문자를 드렸고,


초반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물이 새냐는 말씀과 함께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빌라대표님께 연락을 드려봤고 윗집이랑 잘 얘기해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윗집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집이 늦게 연락하는 바람에 하자보수업체에서 못해주는 것이니 저희 잘못도 있다 생각하며 


50:50을 제안드렸고, 그와 동시에 빌라대표님도 아래층에 물이 새서 물받이 공사를 하셨다길래 그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물받이 공사를 해주는 업체에서 한번 저희집도 봐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렷습니다.


이 물받이 공사는 저희집에 설치하는 것이고 방수공사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저희집이 늦게 말해서 이렇게 된거니 본인들은 부담 못하겟다고 하시며 본인집도 물이 샜는데 


하자보수업체에서 해주고 본인들도 반을 부담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윗집은 환풍기가 잘못설치되서 물이 샜던 거라더군요,)


그렇게 서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한후 


10월달에 물받이 공사업체에서 와서 저희집을 보고 물이 한군데서 새는 것이 아니라서 물받이 공사를 할수가 없고


이건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할것같다는 말씀을 다시 들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윗층에 방수 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한다고 말씀드렸고,


윗집에서도 자신들도 알아보고 공사를 하겟다고 하며 반반부담하기로 했던것에 대해 말하시며 언제 돈이 가능하실꺼같냐시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이 방수공사 비용을 알아보니 300이 넘게 깨진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전 통화를 마치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럴경우는 저희는 피해자인지라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아닌


윗집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다하여 50대 50은 힘들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도 다른 곳에서 알아본결과 300까지는 말도 안되고 100~150선에서 해결될것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실랑이가 오가다가 전화를 끊엇고, 그 이후 남편분께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때는 다음에는


시공사에 같이 항의해달라는 연락을 하셧고,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저는 공사 일정이 잡힌 줄 알았으나 다시 부인께 연락이 왔는데


아는 변호사분께 여쭤보니 이건 건축주가 잘못한거라 저에게 사무장번호를 주시며 상담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건 저희가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금을 받을때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썻다는 것입니다.


이 확약서 제가 직접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윗층에게 저희가 확약서에 도장은 찍은 이상 이건 우리끼리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건축주한테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며 


남편분과 상의해보시고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확약서를 보내달라시길래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다시금 하신다는 말이 자신들이 불법개조를 해서 저희한테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건축소장님께 다시 연락을 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소장님이 본인 연락을 안받으신다면서요.


이에 대해 제가 저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연락드린거다 저희가 연락해봐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연락주신다는 톡과 함께 1주일은 기다려도 답이 없자, 


저는 알아보신다는게 어떻게 되가시냐는 톡과 함께 저희가 급한 이유가 화장실 배션때문이라는 톡과 함께 


화장실등 배선위에 물이 떨어진다는 증거 사진과 함께 임시방편으로 플라스틱으로 물은 받고 있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윗층에서는 본인들이 알아보는 곳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못했다는 톡과 함께


"일단은 저희가 뭐 어떤 방법이 나온다해도 지금당장 돈이 없어서 해드리지는 못하겟네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도 다 부담은 못하구요.."


저렇게 톡이 왔고, 아직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 상황에서는 만나봤자 서로 같은 얘기만 반복될것같아 


소송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찜찜한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려봅니다.


1. 만약 소송으로 가는경우 위층에 물새는거 알리기 위해 보낸 문자 내용이나 

   ("하자보수업체에서 윗집 공사하는 김에 저희집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공사 다 마무리 하셧나요?")

   50대50하기로 했다가 철회한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2. 현재 위층에서는 누수탐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볼려 하는데 저희가 누수탐지를 불러 견적을 내본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고쳐주길 바란다는 내용과 더불어 누수탐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 이게 고민인 이유는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윗층에 사람이 있는 경우 할수 잇는 걸로 아는데

        윗층은 일주일에 하루쉬어 언제 집에 있는지 확정이 어렵습니다.)


3. 2번에서의 이유가 마찬가지도 언제 집에 있는지 특정이 어려워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을것같은데,

   만약 몇차례 반송되거나 일부러 안받은 경우에 확실히 수령할수 있게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 저희가 아는 거라곤 집주소 뿐이고 직장은 어디인지 모르는데, 혹시 직장으로 보낼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알아본결과 건설사에는 하자보수업체와 계약할때 전체건축물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하고

    하자보수업체에서는 위에서처럼 처음부터 화장실방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미리 말한집만 방수해주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늦게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위층 얘기도 어느정도 인정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