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산(산) 담보로 대출한 4억, 신용회복위원회(카드빚) 월 64만원 10년납입해야 하는 채무가 있고,

개인 차용등 빚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출가한 자녀2명입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여러 개발제한이 있는 산(임야)이고 길이 없는 맹지여서 공인중개사에게 내놓은지 5년이상이 넘었으나 현재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월 이자만 200~250만원이 되기에 상속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세도 따로 없고 공시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듯도 합니다.

 

또한 카드빚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된 금액으로 10년간 64만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 역시 상속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한정승인상속을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해 나갈 상황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망인이 카드빚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하고 있던 것이 사망신고가 되게 되면 혹 무효로 돌아가 조정전의 금액으로 환원되어 이자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계속 64만원씩 이자만 내면 유지는 되는 건지요?

 

둘째, 위 부동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상속에 대한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부동산을 팔려면 상속인들 앞으로 먼저 상속을 해야 하는 건지요?

 

셋째, 한정상속 법원결정을 받아도 상속세,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속인들이 전혀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한정상속을 하는데도 즉 받은상속재산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인데도 취득세, 양도소득세등을 다 내야 하는 것인지요?)

 

넷째, 위 부동산이 효용가치가 없어 전혀 팔리지 않고 월이자는 더 이상 낼 수 없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에도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경매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매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다섯째, 부동산 매각도 불투명하고 채무도 많고 하니 상속포기하는 것이 혹 더 좋은 선택일까요?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상속관련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세한 조언과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