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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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윗집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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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년 8일 14일 천정 및 옆면 벽지에 검게 퍼진 곰팡이 발견(안방 및 거실에 가로 세로 약 1.2미터씩 3군데)

* 관리소장을 통해 윗집 주인에게 위 사실 및 근본해결책, 벽지배상 요구

* 윗집 주인 묵묵부답함

* 벽지집에 견적 의뢰, 윗집 주인에게 견적서 보내고 배상 요구

* 윗집 주인은 자기네 공사 일정에 맞춰 자기네가 보낸 벽지공을 시켜 천정만 도배해준다고 통보해옴
  
* 윗집 주인 '법에 곰팡이가 쓴 벽지부분 일부만 변상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벽지집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같은 벽지는 품절 상태 확인했음

* 금일까지 윗집은 보일러 수리를 하지않아 언제든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번질 가능성 높음

* 완만히 해결하고 싶으나 윗집주인은 전세를 놓고있는 상황이라 만나기도 어렵고 상식적 대화가 안되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함


<질문사항>
1. 윗집주인은 현재 윗집을 전세를 놓은 상태라서, 세입자를 나가라 통보한 뒤, 누수를 막으려고 보일러를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수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 앞으로 천정누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근본해결책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2. 윗집주인은 법에 곰팡이가 쓴 벽지 부분만 도배를 해줘도 된다며 일부만 도배해주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배는 전체를 하는 것이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윗집주인 말이 사실인가요?
  더군다나 벽지집 문의 결과 같은 벽지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다 합니다.


3. 윗집주인은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은채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정한 도배업체를 시켜 자기네 일정에 맞춰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배지, 도배업체 선정 및 도배 시기 선택을 제가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집에는 100일도 안된 갓난아이가 있어 현재 도배를 할 수 없습니다.)

4. 지인들에게 물으니 소액제판걸고 가압류시키면 된다합니다.(물론 법관련 종사자분들은 아닙니다.)도배견적금액이 약180만원 정도인데 가압류가 됩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가압류신청은 소액제판을 걸고 하는 건가요?


5.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이 다른 곳에 살아서 주소를 모릅니다. 그냥 윗집으로 보내도 되나요?아님 합법적으로 윗집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하도 답답하여 네이버 지식인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합의하세요'더군요.

저도 완만히 해결하면 정말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 운운하며 묵묵부답인 사람과 '완만히'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 심정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분 선임하고 싶지만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참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겪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가장이라는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면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제 메일주소를 남깁니다. keon.shin@gmail.com 011-251-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