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인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 위 법률에서는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받은 벌금형의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으며, 앞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신청허가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거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2005.11.15 2005스23결정)라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벌금에 대하여 완납하고 개명신청 이유를 설득력 있게 기재한다면, 개명할 수 있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불허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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