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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