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믿고 알아서 해주십사 했습니다.
장애자는 렌트카 구입이라며 카달로그와 견적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본가격에서 차량에어백과 기타 옵션...
차량오디오를 물어보시길래 출퇴근용이라 기본으로 그냥 두겠다고 말씀드렸구요.대금은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해서..차량가격도 알아서 저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출고와 차량번호판까지 영업사원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로 했구요
차량이 출고되고 자동차키가 리모콘이 없냐고 물었더니..
경보장치를 안달아서 그렇다고 달아주신다고 했구요
차량을 사용한지 2개월쯤 되어서 경보장치가 고장나서 고쳐다주실수 있는지 연락했더니...대답만 하시곤..연락이 안되었지만 리모콘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그냥 넘어갔지요.
그렇게 차량을 사용하다가 지난 12월 8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컸던 탓에...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폐차를 권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에어백 미장착으로 갈비뼈가 나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측엔...에어백 장착차량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죠 물론..에어백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영업사원에게 그때서야 연락을 해서...제가 구입한 차량이 에어백이 없다고 하자...구입당시 옵션은 알루미늄 휠뿐이었다는 겁니다...전 선택한 적도 없는데요...그 당시는 계약서를 영업사원이 직접 작성하고 고객한테 견적서로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지금와서...제가 에어백을 뺀 택시를 구입했다고 우기는 영업사원을 고소해야 하는 건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원 당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자 본사에 있다는 둥 회피했고 보험사측에서 계약 당시 확인 전화했을때도 에어백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