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드에 돈이 20만원정도 있길래 갑작스런 지출때문에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아는지라 빼서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속인 조회결과 유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가족들이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그 20만원이 생각나네요.

 

그러면 우리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셈이 되여서 유산포기각서를 쓰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그 20만원을 통장에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