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2주택 요건)

 

이 경우에 이사하더라도 계약자인 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공인중개사는 이야기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싶구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