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국제결혼 인.허가 보증보험 약관 내용에

 

제 2 조 (보험금의 청구) 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가 작성하는 서식)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⑵ 위 ⑴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사본) 또는 변
상명령서(사본)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⑶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로 부터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