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집에 망문하여

 

집주인 曰 : 건물이 매매되었고 매매한 분이 건물을 밀고 건물을 다시 올리실 예정이라 이사를 해 줘야 한다.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 해 주겠다

                     2~3달 정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늦어도 1월에는 집을 비워 달라

 

                     고 통보 하였습니다.

 

신혼입이라 도배 장판 모두 하고 이사가 왔고 아직 거주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

 

이렇게 집 주인이 변경되고 건물이 재 건출 된다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사 가지 않고 2년 계약한 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비 복비 도배 장판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6개월 된 아기도 있고  겨울에 쫒겨나듯 이사를 가려니 걱정만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