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와 자녀2명(5세, 2세)이 거주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직장생활 관계로 평일에는 처가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혼전 남편의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것으로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50%를 주장하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퇴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남편인 저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고있어 전세보증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비록 구두상이라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확실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지나고 계약서갱신없이 1년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제게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1.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일자에 강제적으로라도 집을 비워줄것

2. 집을 비워주지 못할 경우(배우자의 퇴거거부) 손해배상책임

3. 배우자로부터 가압류의사를 구두로 통보받았으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기전까지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한다. 


질문1)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질문3) 이혼진행중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