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을 보면, 집안 대표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3분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귀하의 집안은 종중형성이 되어 있어, 그 선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선산이 종중의 땅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회단체라고 말하며 관계된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종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 종중에 관한 관습이나 판례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법적 성격을 "관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종중재산은 종중구성원들의 총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15일 선고, 2004다 44971 판결) 문중소유의 땅은 문중인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든지 간에 문중의 소유임을 뜻합니다. 또한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2.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선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대표 2명과 매매계약을 하여 선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제3자가 종중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산을 불법으로 매매한 집안의 대표자 2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3. 선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방법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보면, 집안 대표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3분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귀하의 집안은 종중형성이 되어 있어, 그 선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선산이 종중의 땅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회단체라고 말하며 관계된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종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 종중에 관한 관습이나 판례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법적 성격을 "관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종중재산은 종중구성원들의 총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15일 선고, 2004다 44971 판결) 문중소유의 땅은 문중인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든지 간에 문중의 소유임을 뜻합니다. 또한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2.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선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대표 2명과 매매계약을 하여 선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제3자가 종중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산을 불법으로 매매한 집안의 대표자 2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3. 선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방법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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