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헌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찜찜하여 인터넷등을 확인해보니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원본을 계약자인 제가 소지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요구하니

그곳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인의 것이며 제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명의자가 다른소리를 할 경우 제가 위의 서류를 보관하지않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중개사고 발생시 자기들이 보험에 들었기때문에 책임을 지게돼있다고

하지만 만일 입주 후 시간이 흐른후 문제가 발생해도 부동산에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

법에대해 너무 몰라서 그쪽에서 큰소리를 치면 제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왕이면 법적근거도 같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