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어 호적제도는 폐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한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자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으며, 기존 호적에 따른 제적등본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망인의 한글 성명이 한자 성명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망인의 본적지의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적법 제22조 (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ㆍ읍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5.12.31>
2.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본적지 관할 구청 등 관련기관에 가셔서 성명 기재 불일치에 대해 제적등본 직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불일치 사유가 단순히 기재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일 경우에 해당되는 절차이며, 그 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같은 관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청에 가실 때 할아버님의 한자 성명이 기재된 공공 문서 등을 소명자료로 지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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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어 호적제도는 폐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한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자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으며, 기존 호적에 따른 제적등본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망인의 한글 성명이 한자 성명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망인의 본적지의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적법 제22조 (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ㆍ읍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5.12.31>
2.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본적지 관할 구청 등 관련기관에 가셔서 성명 기재 불일치에 대해 제적등본 직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불일치 사유가 단순히 기재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일 경우에 해당되는 절차이며, 그 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같은 관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청에 가실 때 할아버님의 한자 성명이 기재된 공공 문서 등을 소명자료로 지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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