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이구요... 현재 남편만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압류 된 상태로 있는 것도 찜찜하고 사정도 생기게 되어 어머니와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만일 퇴거를 하지 않고 전세기간 동안 살려고 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저희쪽에서 취할 수 없는 것인지요. 임대법 상으로는 안될것도 같기도 합니다만..

3. 전세기간 만료전이라면 이사비용, 부동산 비용도 저희쪽에서 물어야 하는지요. 이때,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은 어느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요.

4. 이사비용 부동산 비용 그리고 관리비 중간 정산한 금액을 합해서 공탁을 해야하는 지요. 만일 한쪽에 저희가 돈을 내주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서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로서는 조만간 당장 살집이 없게되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