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자 2003.12.19(계약기간 24개월)                

3층 주택 : 임대 보증금 5,500만원

              계약일자 2006.10.2(계약기간 24개월)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가 원룸하는 업자에게 건물을 명도한다고

저보고 점포 및 주택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저가 건물을 비워야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만약 법적 기한 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고 저가 가지고 있는 전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세무서 및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 놓았음)만 있으면 새 건물주(원룸공사업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새 건물주 한테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