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는 가구에 전세 6,000만원으로 들어갔구요. 확정일자는 4월 16일에 받았습니다.

4개 가구 중 2개 가구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서 들어와 있었구요. 저희가 3번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이 주택은 "땅은 국가의 소유이고, 집은 집주인의 소유이며, 1억 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은 종로구에 자택(집주인의 남편 소유)이 있어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대문시장에서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주택은 올해 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400만원 정도의 가압류를 받은 상태이고,

첫번째 확정일자를 받았던 옆집 세입자(전세 2,000만원)에게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그로부터 가처분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집주인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옆집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게 되자

다른 세입자들에게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는 편지를 남겼기 때문에 알게된 상황으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6,000만원의 전세금을 일정에 맞춰서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요?

 

홀시어머니 모시고 없는 돈에 전세 얻어서 저희 부부 같이 사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