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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보상을 해주려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는 12층과 16층도 벽지에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도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 경우가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2층 집주인이 벽지 누수로 13층에 요청하여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저희집에서 누수탐지 됐기 때문에 아마 12층과 16층은 같은 3호 라인인 저희보고 보상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것 같네요.
누수가 저희집 때문이라면 13층,14층,15층,17층은 이상이 없는지 전부 확인부터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19층 누수가 12층까지 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중간에 다른층들은 벽지에 이상이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요구하는대로 12층과 16층 보상에 무조건 응해줘야하는건가요?
보통 누수는 아랫집과 윗집의 마찰인데 이 경우는 피해자측이 저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측 보상 요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층과 16층 집주인과 직접 대응해야하는 것인지.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집의 소유주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12층과 16층의 누수 원인이 어디에서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흔하지 않으나 누수시 바로 아래층이 아닌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를 불러 12층과 16층의 누수 원인이 귀하의 아파트 전용부분으로 인함이라는 증명이 될 경우 배상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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