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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그걸로 인해 신경과에서 우울증약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병원에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꼭 혼자가시고
밤마다 술을 너무많이 드셔서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제발 그러지말라고 하면 잠시뿐입니다..
너무 지쳐갑니다..
알코올중독인지.. 치료도 받게하고싶지만 절대 가지않습니다..
저희남매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아닌거같고..
엄마가 무서운사람이 있어서 마음을 딱 잡았음하는데
엄마는 현재그런사람도 없고,,
매일 죽는다는소리만하고..
돈돈돈 돈타령만하고
이제저희남매도 지쳐갑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 삐뚤어져가는게 보여서 마음아프고
제가 일하는거때문에 혼자 나와 사는데 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엄마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천안이나 청주쪽에 무료상담받을수있는곳이 있는지도..
*답변드립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치료에 대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음주로 인해 가족 뿐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1. 혹여나 어머니께서 가족구성원(자녀 등)에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장에서 112신고를 통해 어머니를 가정폭력범죄로 고소, 고발한다면 법원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치료 병원에 감치하여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또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코올중독치료기관' 치고 클릭하면 기관명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이나 가족모임을 찾아가시어 전문가들에게 가족이 도와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시어 도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루빨리 어머니께 병원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가족이 도우셔야 할 것입니다.
3. 정신보건법 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라고 합니다.
어머니 의사를 물으신 뒤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게 좋을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되지않는다면, 보호의무자 즉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자녀,할머니 등)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과전문의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강제입원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어머니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인 치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어머니께서 차 사고를 내신 후 빚으로 인해 우울증 약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빚이 어느 정도이신지요? 귀하 어머니께선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신지요? 만약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여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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