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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왔길래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 가 봤는데 거기에 안산다고 하네요.
제가 전세를 얻을 당시에도 융자가 많았는데 그 후론 압류도 있고 보아하니 빚에 쫒겨다니는 느낌인데요,
여튼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없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할 수 없는 건가요?
첨엔 전전세를 놓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주소지를 옮겨야하니 이 집에 대한 권리(경매로 넘어갈 경우 영세입자 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보장)이 없어질 거 같아 안 될 거 같구요,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서 주인없이 계약할 수있는 그런 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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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생긴 상황입니다
통장이 실거주 조사를 하던 중 우리 집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더군요.
어찌어찌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얻으려고 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대출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를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보려 하나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면 이건 범죄아닌지요?
허위전입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ㅜㅜ
답변드립니다.
1. 보증금 반환 문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이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위임은 언제 받은 것이고,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체결의 위임만 받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아시는지요?
집주인 없이 귀하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귀하가 받아서 나가는 형식을 취하게 될 터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귀하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받아서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집주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타인들이 계약한 것이 되어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임대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이번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위임관계가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기존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가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통해 임대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수소문하여 임대인을 만나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주민등록 문제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의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있으니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도 구청장(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경찰에 고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사람의 형사처벌을 논하기 전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을 서류상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귀하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아닌 이중으로 계약한 자가 자신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을 형사처리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위전입신고를 한 사람과 연락하여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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