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내놓으라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당한 생각 이드는 것은

탑층이고 대형평수(53평)인데 보증금 을 좀 높게 잡아 전세가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만 고려한 것이니,

 저는 3월까지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전세가가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 이런 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몇프로 인상시 임대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