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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험,친정부모님 도움..등등 실질적인 생활비며 경제문제는 제가 다 맡았구요..
결혼전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았던 남편은(결혼 당시 몰랐음) 집이며 자동차며 그외 온갖 빚이란 빚은 신용도가 좋았던 제명의로 다 해놓았고
결국 갚지 않아 현재 제가 신용불량됐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이래저래 갚아주시고 현재 남은 채무액은 신용회복 신청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자가 변동금리라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월 9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싼 이자로 받아 제명의의 아파트 융자를 갚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제아파트는 빚이 하나도 없는게 되고, 부모님은 새로이 빚이 생기는거잖아요..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결국 이런 대안을 생각한건데,
만약 나중에 이혼할때 남편이 제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현재 1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돈이 부모님 돈인데..아내인 제 명의라고 해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본인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구입하신 것은 일단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그 자금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부부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본인이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자금 등을 통하여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남편의 월급 및 저축액과 본인의 자금을 합해서 구입하신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후 상속,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중 누구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는 공유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결혼후 위 재산구입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생활비를 낭비하고 본인이 모든 생활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단 아파트 구입자금이 본인 명의의 재산에서 나온 사실등을 소명하실 수 있도록 관련 증거(통장거래기록, 부부간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해왔다는 기록 등)등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남편이 전혀 생활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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