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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셨고,
그 등기의 시세를 따져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유산을 나눠주었으나,
이것도 모두에게 균등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3남 4남이 임의로 의논하여 3남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 후 2010년 5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4남이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유산상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아버지께서 임의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2.아버지께서 등기권을 대략 9년 반 정도 소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니께로 상속이 되었을 때,
등기권은 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3.유류분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나요?
4.유산을 분배해줘야 합니까?
5.소송으로 발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드립니다.
2000년 8월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귀하의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분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마치고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일, 또한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3남, 4남과의 임의로 의논하여 불균등하게 현금으로 분할하여 3남에게 모두 준 점은 적법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이 행한 상속재산분할은 무효이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그 당시 4남께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의논에 참여하셨으며 이로써 상속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입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귀하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의논에 참여하셨던 4남께서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이유를 고려해보셔서 되도록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안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승소의 가능성을 재판 이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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