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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고 재건축 조합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장이었던 사람에게 신탁등기 해지를 요청했지만 재건축 추진 할것이라는 말만 할뿐 신탁등기 해지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신탁등기해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대상 토지 및 주택 등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조합에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신탁을 하게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에게 신탁되고, 조합은 산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합니다.
2. 그러므로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그 목적 달성불가능이 확정되었다면 신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관계 법규와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신탁관계는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달성불가능이 확정되었을 때, 기타 신탁종료의 사유로서 신탁행위중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행했을 때에 종료하는(신탁법 제55조) 이외에, 신탁관계 당사자나 법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신탁의 해제에 의하여서도 종료됩니다.(동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2).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관계가 일거에 소멸하는 것으로는 귀속권리자의 이익보호에 대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법은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귀속권리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신탁사무의 잔무가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61조). 이 경우 수탁자의 의무는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이면 원신탁의 연장(원금의 처분 내지 청산의 단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면 원래의 신탁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신탁법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신탁종료사유와 관련된 판례
- 신탁법 제55조는 신탁의 절대적 종료사유이다(대판 2002.3.26.선고 2000다25989 판결)
신탁법 제55조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3.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으니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조합장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조합장이 보내온 회신을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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