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알코올중독은 절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어 치료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02-521-2577)
현재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면 민법상 한정치산선고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치산이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치산선고는 가정법원이 객관적인 감정후에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님의 경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시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편의 주택대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보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들이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실 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에 가셔서 한정치산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 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절차가 쉬워지리라 보입니다.
신청후 법원에서는 의사를 선임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실 남편분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고 심문도 하게 됩니다.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정치산이 선고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행위 등)
그러나 한정치산자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이밖에 선거나 이혼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법정후견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 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치산자가 사술을 쓰거나 한 경우등은 제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에 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취소가 제한되기도 하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하거나 대리한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나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의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알코올중독은 절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어 치료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02-521-2577)
현재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면 민법상 한정치산선고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치산이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치산선고는 가정법원이 객관적인 감정후에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님의 경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시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편의 주택대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보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들이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실 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에 가셔서 한정치산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 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절차가 쉬워지리라 보입니다.
신청후 법원에서는 의사를 선임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실 남편분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고 심문도 하게 됩니다.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정치산이 선고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행위 등)
그러나 한정치산자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이밖에 선거나 이혼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법정후견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 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치산자가 사술을 쓰거나 한 경우등은 제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에 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취소가 제한되기도 하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하거나 대리한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나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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