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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얼마전 전세 임대인 문제로 상담 남겼었고 답변 잘 참고해서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집 상태 확인 한다고 와서 장판에 대해 복구하라고 하는데요
그 집은 마루가 아닌 장판 시공이 된 바닥이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소파를 두었던 자리에 장판이 눌림 자국이 생기고 노랗게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것인데 임대인은 저희의 사용 부주의를 주장합니다. 검색해보니 그 장판이 워낙 무언가에
오래 눌리면 변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어서 조심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장판 변색 있는 부분 전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지인도 같은 장판 책상 놓은 자리 변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그러나 원상회복의 범위가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의 100% 원래대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며(민법 374조), 임차인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소파를 장판 위에 놓으면 변색된다는 말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장판 위에 소파를 놓아 장판을 사용하여 왔고, 고의나 과실로 장판을 변색하도록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장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장판의 변색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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