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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어느날 본인이 채무가 너무 많아 저한테 피해가 발생할까봐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직장이 먼 관계로 일우일이에 한~두번 집에 들어오고 있으며 양육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 입니다.
튼튼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고 빚이 있다고 해도 몇백선이라 생각했는데 5천만원 가량 된다면서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를 대서 너무 놀랬습니다.
원래 돈관리에 대해선 엉망이었고 오래전에 전 월세를 살떄는 보증금도 몰래 빼쓴 경력이 있습니다.
2년전에도 빚이 7백만원 가량 된다고 하여 5백을 보험료 대출 받아서 갚아줬는데 이제는 빚이 저렇게 많이 있따고 하니
어떻게 생긴 빚인지 그떄처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 빚이 있는 내역서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차를 팔자고 해도 못판다고 합니다. 정말 급하면 차를 팔았을텐데 금액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것같기도 하고 알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줄려고 빌렸다고 하면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
집 명의는 제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배우자의 채무가 얼마인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귀하는 변제하실 책임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채권자가 귀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께서 빌린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귀하께도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채무를 조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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