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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원룸 전세2년에 자동적 묵시적 갱신으로 만3년하고 한달 조금넘게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중도 이사하려고 하려고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는 이번 4월초에 했었고
5월 중순~말 까지 이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려는 쪽 부동산과도
날짜를 5월 중순-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쪽 부동산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가계약을 빨리 하고 싶었는지
게약을 6월15일로 했다고 통보 문자를 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15일 이후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황당하여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일방 통보 계속 시엔
묵시적 갱신기간 만기까지 채우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럴땐 제가 불이익 받거나 계약에 위반 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0.04.20 15:41:4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 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대인과 다른 내용을 합의하셨다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7월 초경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7월보다 빠른 6월 중순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수락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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