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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부동산(2개의 건물), 차량 (3대)
부동산등을 상속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며
차량을 상속하기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이 있다고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6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채무금액이 많아
그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결국 채무금액 변제를 하고나면
남는것이 하나도 없는데
1. 상속인이 돈을 들여서 상속을 하여야하는지
2. 만약에 상속을 하여야한다면 그 600만원의 금액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매절차를 형식적 경매절차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해서, 상속재산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2.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 명단과 채권의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십시오.
3 .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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