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33조(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즉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1급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면 금치산선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민법 제9조)에 의해 금치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가 선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후견인이 있는 때에는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 신청서에 후견인 표시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 후견임 선임심판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치산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법률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따라서 후견인 등록 이전에 금치산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판결을 확정받아 후견인 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귀하께서 법정후견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귀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인 어머니를 대리하게 됩니다.(민법 949조 1항) 또한 금치산자의 후견인으로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야 할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947조1항)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 곧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은 어머니의 사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귀하는 후견인의 지위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하는 자로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법상으로는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귀하의 형이 후견인지위를 선순위로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는 예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형은 이러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 신청서에 귀하가 후견인으로 되어야할 사유를 써서 함께 제출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뇌출혈 장애로 금치산선고를 받으셨나요?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고 귀하가 성년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33조(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즉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1급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면 금치산선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민법 제9조)에 의해 금치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가 선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후견인이 있는 때에는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 신청서에 후견인 표시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 후견임 선임심판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치산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법률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따라서 후견인 등록 이전에 금치산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판결을 확정받아 후견인 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귀하께서 법정후견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귀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인 어머니를 대리하게 됩니다.(민법 949조 1항) 또한 금치산자의 후견인으로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야 할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947조1항)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 곧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은 어머니의 사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귀하는 후견인의 지위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하는 자로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현행법상으로는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귀하의 형이 후견인지위를 선순위로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는 예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형은 이러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 신청서에 귀하가 후견인으로 되어야할 사유를 써서 함께 제출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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