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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부분까지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 그렇게까지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 겨울을 살아보고 안되면 이사가겠다고 했더니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사나갈 때 도배비용을 다 물으라고 하네요.
오래된 집을 수리까지 해주는 집주인들이 드물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사나가겠다는 한 마디에 화가 난 건지 도배비용을 다 물어내라고 하니
많이 황당합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는거지요?
전세 1년도 안 되서 살고 나갈 때 저희가 감수해야할 법적 책임은 혹시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임대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귀하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니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귀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도 홧김에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귀하측에서 도배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만료전에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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