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상사채권 연대보증인 시효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건개요
- 주채무 판결확정일 2005.4.10.
- 연대보증채무 판결확정일 2005. 5. 15.
- 주채무 변제일 2009. 7. 6.
2. 문의사항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완성일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는 2015. 4. 9.까지,
보증채무는 2015. 5.14.로 판결확정으로는 소멸시효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나, 주채무의 변제로 변제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주채무는 변제일 2009. 7. 6.부터 판결확정에 의하여 2019. 7.5.까지 시효가 다시 재연장 되었다고 하는데요.
- 보증인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시효재연장과 보증채무의 판결확정으로 보증인도 2019.7.5.까지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 주채무에의한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보증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되었으므로 주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변제일로터 보증인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2019.7.5.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되는건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의 시효도 10년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만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에 관한 판결이었고,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보증인도 피고로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 자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조항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