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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녁 8시경 화장실에 가시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셔 골반에 금이가는 사고로 수술을 5월2일에 받으셨습니다..요양원에서는 저희에게 책임이라며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라 하네요.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하신 것도 억울한데.. 물론 영양제 맞은 것은 저희가 부담할라 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라니 황당하네요.. 요양원이란 어르신을을 돌봐주는 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궁굼하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귀하의 어머님의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귀하의 어머니께서 요양중인 병원이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병원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2등급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골절치료를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이며, 귀하의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의 규정된 내용을 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 중 ‘기본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이를 위반한 방임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법 제 55조의3의 적용은 같은 법 제 60조(양벌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되어있어서,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와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모두가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원은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및 부당운영사례를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참고 조문을 설시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아래-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