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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하였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 없다하였고
대신, 대리인이 임대인과 체계한 계약 서류(건물 관리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을 대행한다는 내용)를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대리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다면 어떤 서류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까요?
(임대인은 잔금시에도 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II)상에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가야 하나요?
3. 아니면 특약상에 대리인이 진행한다는 문구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4. 입금계좌 사본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의 도장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자 인감을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은행계좌사본 인감과 임대차계약서 도장이 다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5. 계약금액에 대한 영수증(영수증 직인은 계약서와 동일)을 받아놓을 경우,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은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받아 대리인의 날인을 받아두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상에는 임대인·임차인의 대리인의 성명, 주소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대리인 란에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특약사항란에 대리인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계약금을 송금한 은행계좌 사본 상의 도장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도장이 서로 달라 계약금 수령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임대인과 통화하여 임대인 본인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 및 녹음해두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간접적으로 뒷받침될 수는 있겠으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대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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