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인을 신청해야한다더군요....

 

 

대리인은 아버지가될것같구요/

 

이때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단 소장을 접수하고 후에 대리인선임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또, 저희아버지가 저와 제동생과 같이살수없고,  각종 양육을담당할수없는 사정이있습니다.

 

현재 저,동생, 아는형 이렇게 3이 같이살고있구요.

등본상도 이렇게 3입니다.

 

아는형에게 아빠의 권한을 다넘겨준다는 청구가 따로있나요?

 

찾아보니 후견인개념인것같은데...제가알기론 후견인은 법정후견인등 부모가 모두사망했을때 다른친족들이

받는거라던데;;;;

 

 

이런경우에도 후견인이 가능할지.......요약하자면 아버지,어머니다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양육과 지원을 못하고 같이살지도않아  그 권한을 대리할 사람을  후견인형태로 지정할수있는가

여쭤봅니다.....   지정은 아버님이 하시구요..';;

 

 

 

바쁘시지만..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