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 중 어느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연락가능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 중 어느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연락가능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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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