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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저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빚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한 10년전쯤 2-3천만원정도를 개인에게 빌리신 것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신 분이 집주인에게 아버지가 빌려간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으니, 계약만료되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말라고, 만약 돌려주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자녀에게 연락해서 상기와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으니, 이일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명서를 보여주기 전까지 절대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이름으로된 전세집에 아버지가 거주하는데, 아버지가 빌린돈에대해서 전세금을 받지못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안돌려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 명의인이 아닌 실 거주자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부자관계일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해당 보증금에 그 채권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실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 실거주자의 채무에 임차인이 보증을 선 경우 등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약 10년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신 점에 관하여,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그 전세집에서 홀로 거주하고 계신지요? 또는 임차인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지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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