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의드렸는데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여동생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회사에서 여동생한테 보험계약자를 돌리라고 해서 여동생이 모르고

여동생 이름으로 계약자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약자되었던 보험금의 예상해약환급금이 어머니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에 올려야 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계약자가 동생이름으로 바뀌어서 동생이름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T.T


동생이름으로 예상해약환급금 서류를 법원에 넣어도 한정승인 결정이 날까요?

원래 망인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는데...ㅠ.ㅠ


어머니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