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 덕분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몇년전 K 주식회사 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K업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벌금형 확정후 폐업하고
B주식회사 라는 업체로 저 몰래 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B 주식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몰래 처리했고요.

제가  B 업체를 고소할 무렵     B도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로 벌금형 확정후 폐업하였습니다.

B업체에 대한 저의 고소는 결국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업체가 모든 서류를 폐업했다고 기망중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계약한   K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는 B에서 처리해 한국대사관 등에 제출하면서, 저에 대한 B로 계약양도가 있었다는 거짓서류까지 작성해 넣었습니다.

질문1) 원래 손해배상소송은 계약한 주식회사  K 만 가능합니다.  K와 B를 동시에 피고로 할 경우, 소 각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계약한 주식회사  K 외에 몰래 처리한 주식회사 B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K 와 B는 법인 주식회사로 모두 결혼중개업은 폐업하였으나, 민법상  법인은 해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