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분 산정시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어머님이 세금을 내고 계신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분 산정시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어머님이 세금을 내고 계신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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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