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께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귀하께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우자께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귀하께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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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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